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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은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처럼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안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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