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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위헌”에 영장 강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뉴시스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언론브리핑에서 주목 받은 경구인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강조한 표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불아귀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인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회의에서 ‘법불아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명에 불과하다”며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언론 브리핑에서 나왔던 발언 대부분은 조 특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조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앞선 공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을 두고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권이 부여됐고, 위헌임이 의심된다”며 “헌재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사실상 소환 불응 의사로 판단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특검 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특검보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한 것”이라며 “특검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에서 특검의 근본 자체를 사실상 부정해놓고 특검 소환에 응한다는 말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 입장문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문제 삼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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