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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앤스로픽이 인공지능(AI) 훈련에 책을 무단 사용했음에도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AI 출력물이 책 원본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기에 훈련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훈련 과정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피했다. AI 훈련에 쓰인 빅데이터 저작권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구글 제미나이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의 승소 판결을 내놨다. 앤스로픽은 오픈AI 대항마로 꼽히는 AI 스타트업이다. ‘클로드’ 시리즈로 챗GPT에 이어 생성형 AI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다.

작가들은 앤스로픽이 AI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앤스로픽이 저작권료 지불 없이 책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책을 토대로 훈련한 생성물은 원본과 다르다고 봤다. AI 출력 결과가 ‘표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알섭 판사는 “AI 훈련으로 탄생한 모델이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책을 사용한 클로드 훈련은 공정 이용이며 변형적인(transformative) 행위”라고 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문화·지식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인다. 미국 법원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원저작물에 새 의미나 표현을 추가하는 변형적 이용인지를 판단한다. 비평, 패러디, 뉴스 보도 등이 대표적인 변형적 이용 사례다. 또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해치는지를 중요시 여긴다. 앤스로픽 AI 출력물이 원본 책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 변형적이며, 원 저작물의 가치를 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신 앤스로픽이 AI 훈련 과정에서 700만 권에 이르는 책 데이터를 불법 다운로드했음을 지적했다. E북 등 원본 데이터를 유료 구매해야 했으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반드시 AI 훈련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법 복제된 책을 저장해 작가 권리를 침해했다”며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원본 사본을 불법 다운받는 것이 왜 공정 이용에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2월 별도 재판을 통해 앤스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테크계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결정될 배상액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각지에서는 AI 훈련에 쓰인 데이터 저작권에 대한 줄소송이 벌어지는 중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음원·영상 자료가 AI 훈련에 무단 사용됐음이 공공연한 탓이다. 이에 작가들은 물론 언론사, 음반사 등이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오픈AI를 비롯한 각 기업들은 저작권을 소유한 대형 업체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IP) 문제 해결을 시도중이나, 개인 창작자들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여부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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