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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45분 동안 경찰 조사 후 귀가
“약 먹고 운전 안 된다는 인식 부족”
방송인 이경규가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가 24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약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쯤 시작된 조사는 오후 10시 45분쯤 종료됐다.

이씨는 조사를 마친 뒤 "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먹는 약 중에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 준 팬 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씨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사건 전날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
"라며 고개를 숙였다.

방송인 이경규(가은데)가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 해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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