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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이 전면 의무화되면 5인 미만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아지는 물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점포 관계자가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2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일시금 성격의 퇴직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하면 소상공인의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해 5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으로 나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해당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사업주는 3개월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21년째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정규직 3명, 일용직 2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택주(65) 대표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되면 현재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은행에 매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도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월급도 못 받아 가는데, 매달 100만원에 가까운 퇴직연금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대표는 “지금도 시장에서는 알바비가 부담되어서 14시간씩 쪼개서 사람을 쓰고 있는데,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알바를 3개월 이상 안쓰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3만4167곳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이자 갚기도 벅차다는 뜻이다. 이에 자영업자 98만6000명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고정비 상승에 최저임금 상승, 퇴직연금 의무화 등이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폐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당을 운영 중인 한 대표는 “매출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모두 인상되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보다는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는 반응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봉주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행이 지연돼 왔다”며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규모는 300인 이상(70.2%), 100인~299인(68.7%), 50~99인(60.8%), 30~49인(56.2%), 10~29인(48.2%), 5~9인(29.5), 5인 미만(11.8%)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이직이 활발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1년 이상 근속 유인을 제공해 왔는데, 이마저도 3개월로 줄여버린다면 이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여기에 1년 미만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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