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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이어 국민대 취소 절차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 제기 3년여가 넘어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이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 대해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를 취소해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3년여 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의 학문적 신뢰도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두 대학은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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