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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마음금융’ 등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조원 가량은 20년이 넘은 오래된 채권인데도 캠코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캠코의 위탁을 받은 민간 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도 거론해 향후 설립될 배드뱅크에선 기존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캠코가 보유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채권은 총 33만8389명분, 5조297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연체된 초장기채권만 19만7938명분, 3조3050억원 가량이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장기연체채권들을 매입해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코 산하에 설립됐던 채무조정기구다. 현재 이들 사업은 모두 종료됐으나, 소각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변제 일정이 잡힌 채권을 캠코가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다

금융 시민단체들은 채무자들의 회생을 목표로 사업을 벌인 캠코가 연체 이후 20~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장기 연체 채권들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아 소각을 통해 재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캠코 측은 “상환 능력이 없다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채무 관계를 임의로 종결시킬 수 없다”며 “다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선별적 채권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캠코가 추심 실무를 실적 중심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다보니 불법적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상담사례 중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상 20% 지분을 보유한 중고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의 추심을 맡은 위탁 업체는 하루 3차례 이상 개인 휴대폰으로 추심을 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캠코 측은 위탁 추심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위탁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사 자격제한 요건은 명문화했으며,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추심업체에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외부 업체 추심으로 들인 비용은 2021년 18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279억59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의 총비용은 1176억원 가량이었다.

최근 새 정부가 캠코를 통한 배드뱅크를 또다시 추진하면서 캠코의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그간 이어졌던 배드뱅크 운영 방식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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