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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상여 850%, 통상임금 산입
소정근로시간 20년만에 조정
226시간→209시간 단축 추진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제공=대한항공

[서울경제]

대한항공(003490)이 20년 만에 소정근로시장을 조정하며 임금체계 손질에 나선다. 지난해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모두 산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직원들의 임금은 약 8% 상승할 전망이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진행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건이 59.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전액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오를 전망이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20년 만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으로 통상임금 기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대한항공 노조는 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8%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정근로시간 조정은 앞서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과 최근 통상 임금과 관련한 판례를 임금 교섭에 반영하면서 이번 잠정합의안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제도를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금 인상과 주택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확대, 자격수당 신설,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 개편 등이 합의안에 담겼다.

업계에서는 내년 말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도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에 이어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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