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 현장
20명 재판 참관 모의 평의·평결
정식 배심원과 달리 직접 신청 참여
20명 재판 참관 모의 평의·평결
정식 배심원과 달리 직접 신청 참여
우민제 판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재판 참관을 앞둔 그림자 배심원들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한 A씨는 “혼란스럽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3시간 뒤쯤 이뤄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들은 뒤였다. 그는 “검찰 신문 때는 피고인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인의 추궁을 들으니 생각이 또 바뀐다”며 “배심원 평의를 마친 후에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를 포함한 시민 20명은 이날 오전 10시 법원에 모였다. 재판을 참관하고 모의 평의·평결까지 수행하는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맡은 이들이다. 그림자 배심원은 정식 배심원과 달리 평결 내용이 재판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종일 이어진 긴 재판 내내 신문 내용과 피고인 표정에 집중하며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몰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재판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는 홍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5~26일 네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6400만원 중 일부를 달러·원화로 인출해 조직책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 중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홍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홍씨가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지시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홍씨가 자신이 연락하는 상대가 범죄 조직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작위로 배정되는 국민참여재판 정식 배심원과 달리 그림자 배심원은 시민들이 직접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재판에 앞서 그림자 배심 제도의 안내를 맡은 우민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그림자 배심원들에게 “일반 국민이 형사소송 절차를 경험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려고 그림자 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인호(30)씨는 로스쿨 진학 고민 중 형사소송 절차를 경험하고 싶어 그림자 배심원을 신청했다. 그는 “증거 하나, 증인의 발언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 검사와 변호인의 대결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연차를 쓰고 참여했다는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화제가 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여론의 반응이 뜨겁다 보니 실제 재판 진행 과정이 궁금해 참여했다”며 “실제로 보니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어렵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