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기각 결정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전날에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에게 관련 자료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