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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 10명 중 6명은 당류과다식품에 대해 설탕세를 물리는데 찬성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당류과다식품에 건강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 5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설탕세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필수·공공의료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설탕세 부과에 대해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64.1%),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문구를 넣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82.3%가 찬성했다.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소비자에게 설탕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효과가 있다’(81.1%),‘기업이 설탕의 대체제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77.1%),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72.1%),‘청량음료 제품의 구매가 감소할 것이다.’(63.4%) 등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가 최초로 시행했다. 설탕세 도입 국가는 2000년 17개국에 불과했지만,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하면서 꾸준히 늘어 영국·프랑스 등 117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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