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100억 손배소 당해
주5일제 전환 놓고 사측과 대립도
주5일제 전환 놓고 사측과 대립도
사진=연합뉴스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해 사측으로부터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였던 셈이다. 주5일제 전환을 주장하며 사측과 강하게 대립한 전력도 있었다. 재계와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과 ‘주4.5일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철도노조는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회부 결정에도 삼일절 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코레일은 철도노조 및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69억9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이자까지 합쳐 약 102억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했다.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개인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적시했다. 노조 차원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이 해당 금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철도노조는 모금 등을 통해 노조원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은 피했다.
김 후보자를 거액의 배상 위기로 몰아넣은 당시 철도노조 파업에서 노조 측 요구사항에는 ‘온전한 주5일제 쟁취’도 포함돼 있었다. 주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당시 철도노조는 사측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주4.5일제 도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등에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 부과,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으로 노동 현장은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재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돼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4.5일제는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격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당겨지기 때문이다. 주4.5일제를 시행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1년도 안 됐지만 벌써 주5일 근무하는 주에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