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출석 요구 3회 모두 불응”
체포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가 온다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의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관련 회의를 진행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데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필요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가 온다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의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뉴스1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가 온다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의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관련 회의를 진행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데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필요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