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 측이 23일 접수한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은 이에 앞선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