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피의자 조사 위해” 신속 수사 의지
윤 측 “기습적 영장 청구 부당”…‘외환죄 적용’ 법리 검토 착수도
윤 측 “기습적 영장 청구 부당”…‘외환죄 적용’ 법리 검토 착수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이다.
체포영장은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