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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24일) 오후,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구속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내란 중요 종사 임무' 혐의가 아닌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0일, 내란 특검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면서 "일단 이에 대해서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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