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