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입건되고도 경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뒤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를 경찰에 제안하며 세 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의 절차인 만큼, 특검이 이를 인계받아 진행한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명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기간을 포함해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특검이 단 한 차례의 출석요구 없이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향후 정당한 절차를 거친 특검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