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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일문일답]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안 받은 유일한 사람"
"경찰 사건 인계... 사건 연속성 고려해 영장"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 등에서) 조사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피의자의 조사 불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도 언급했다.

다음은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전문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수사가 개시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청구 시점은?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2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다중 위력 행사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비화폰 삭제와 관련한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다."

-직권남용 교사 혐의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사실상 교사 혐의다. 이 밖에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된 혐의인가?

"그렇다."

-윤 전 대통령이 19일 불응한 이후 특검과 출석을 조율한 적이 있는가?

"본인께서 명백하게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 소환통보는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했고 연속성을 고려해 저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조사를 위한 청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에 대해선 말 그대로 해석해주시기 바란다."

-영장이 오늘 중 발부되면 바로 집행하는지.

"오늘 중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일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 50분에 청구한 이유는?

"준비에 엄청나게 시간을 들인 것이고, 마련되자마자 청구한 것이다. 저희가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에 따른 것이다. 시간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 발부 시 집행을 나갈 수 있는 수사인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인가?

"당연히 확보돼 있다."

-전직 대통령인데, 특검에 조사실은 마련됐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조사실을 마련해야 하나? (일반적인) 조사실은 다 마련된 상황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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