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출석요구·소환통지 한 차례도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발송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조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본인(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지난 23일) 인계됐고, 그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06 시총 역사 쓰는 ‘엔비디아’…배경엔 쿠다와 GPU가 있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11
54305 [주정완의 시선] 표절 의혹에도 ‘내로남불’인가 랭크뉴스 2025.07.11
54304 약육강식 도심 속 야생서 생존한 '동물농장 길냥이'... 지금은 잘 지내나요? 랭크뉴스 2025.07.11
54303 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해 광복절 국민통합해야"... 李대통령에 탄원 랭크뉴스 2025.07.11
54302 어린 토끼도 잡아 먹는다…'몸통 3cm' 귀여운 이 녀석의 반전 랭크뉴스 2025.07.11
54301 투자냐 승계 밑그림이냐…태광의 1.5조 신사업과 EB 막차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300 “비트코인 11만 2000달러 돌파…재테크 시장 불 지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7.11
54299 짧은 장마·폭염이 부른 히트플레이션… 수박 한 통 3만원 육박 랭크뉴스 2025.07.11
54298 '내란 우두머리' 구속 여파… '尹의 남자들' 입장 돌아설까 랭크뉴스 2025.07.11
54297 [속보] 비트코인 급등, 11만6000 달러선도 돌파 랭크뉴스 2025.07.11
54296 [단독] “폭염 속 에어컨 고치다 어질”…주 50시간 강요받는 LG 노동자 랭크뉴스 2025.07.11
54295 자사주 의무 소각, 개미들이 원하는 이유 있었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11
54294 11일 금요일도 낮 최고기온 36도 무더위 이어져 랭크뉴스 2025.07.11
54293 "할인 쏟아져요" 서울 사는 서핑족, 양양 숱하게 간 뒤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5.07.11
54292 찜통더위 속 내 몸 지키는 생존 전략 랭크뉴스 2025.07.11
54291 결국 바닷속에 넣어야 하나… 지구촌 모두 고심 중인 데이터센터 냉각 랭크뉴스 2025.07.11
54290 천장 뚫은 비트코인...사상 최고가 랭크뉴스 2025.07.11
54289 [단독]최재해에 반기 들었던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7.11
54288 “5일 동안 3명 사망”…택배노조, 긴급 조치 요청 랭크뉴스 2025.07.11
54287 [단독] 살인 피해 여성 32%, ‘친밀 관계’ 가해자에 범행 앞서 폭력 당했다 랭크뉴스 2025.07.1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