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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은 부당하다며 정당절차를 따르면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데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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