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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특검 "수사 기한있어 빠르게 청구"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 사진은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이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단 엿새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에 걸쳐 불응한 데 이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따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내란 특검 측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면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후 가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빠르게 청구한 데 대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라며 향후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체포가 이뤄질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향후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내란 특검팀의 이날 체포영장 청구는 다소 예상되는 내용이었다.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검과 협의해 이달 5일·12일·19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모두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3~4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다.

한편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날 의견서를 내고 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 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김 전 장관의 불출석 등으로 연기돼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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