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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저지 및 비화폰 삭제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7일 구속취소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체포될 상황에 놓였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일과 시간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 50분 영장을 청구해 발부 여부는 25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으며, 체포된 지 51일 만인 3월 7일 구속이 취소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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