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법불아귀, 끌려다니지 않을 것"
"경찰 세 차례 소환에 불응 의사 명확…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 받아"
조은석 VS 윤석열
[촬영 한상균] 2023.10.26 [공동취재] 2025.6.3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철선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며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초강수 행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된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법가' 한비자의 경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힌 만큼 내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늦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만큼 25일 이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필요한 수사 인력과 관련해 "당연히 확보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사용할 조사실도 다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6.24 [email protected]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동시에 출범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법상 준비기간(20일)의 절반을 다 사용하기도 전인 지난 18일 전격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직접 추가 기소하는 한편 법원에 추가 구속을 위한 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내란·외환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집행된다면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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