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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의 서버 확보 임무와 관련해 엇갈린 진술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 사령관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해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다가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그것이 여의찮으면 서버를 복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떼서 가지고 오라는 3단계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처장은 여 사령관의 이런 지시와 관련해 자기 부하들과 기술적, 법률적 토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토의 결과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이미 선관위로 출동한 병력에 일단 원거리에서 대기토록 했고, 이후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정 전 처장은 밝혔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 전 처장의 진술을 부인했다.

그는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며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거쳐 작년 11월 준장 진급 후 비상계엄 직전 방첩사 1처장에 보직됐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청사 3곳과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정 전 처장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hoj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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