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 못했고, 동종 전력 있어"
'나는 솔로' 10기 정숙. 채널S 제공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남성의 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승차 문제로 폭행을 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23년 10월 택시 승차 문제를 놓고 다른 남성 승객과 실랑이를 하다 빰을 여섯 차례 때리고 남성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22년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했다. 최씨는 자신이 주최한 자선 경매에서 가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한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