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과 여야 대선 공통 공약 법안 등 ‘우선 추진 법안’ 35개를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 등 법안 35개를 ‘우선 추진 법안’으로 보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35개 법안에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해당 법안들을 향후 7·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세부 사항은 조정 중”이라며 “여당이 된 만큼 속도감 있게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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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해당 법안들을 향후 7·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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