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범죄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23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라고 했다. 이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이 혐의는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다.
앞서 경찰은 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범죄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23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라고 했다. 이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이 혐의는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다.
앞서 경찰은 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