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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는 석사학위 취소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과정 입학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이 일었고,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적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22년부터 논문 표절 조사를 벌여온 숙명여대가 이날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함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과정 절차 취소에 착수했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이 가능하므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이의 박사 학위 과정 입학부터 무효라는 것이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법리적으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숙명여대 쪽에 공문 발송, 관계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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