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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이어 국민대도 박사 과정 입학 무효 착수
한국을 국빈 방문한 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2024년 5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열대를 걷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수여했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준 국민대학교는 박사 과정 입학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부터 3년 넘게 이어진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란이 일단락된 셈인데, 문제 제기에 나섰던 학교 구성원들은 ‘뒤늦은 결정’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숙명여대는 24일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표절 결론을 내리고, 이의신청과 내부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어왔다.

조사를 진행한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를 보면 “인용표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 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논문 작성 시점이) 90년대 말인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 통상적 기준에 근거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22년 8월 민주동문회 소속 숙명여대 교수들이 자체 표절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 여사 석사학위 표절률은 48.1~54.9%였다.

숙명여대가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한 데 따라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과정 입학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이 가능하므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 여사는 박사 학위 과정 입학부터 무효가 된다는 게 국민대 설명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공학과 대학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입학 무효가 확정되면 박사학위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학문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데다 출처 없이 베껴 쓴 문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재학 시절 작성한 또 다른 논문은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표기되는 등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대는 2022년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 논문 4편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은 “늦게라도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발표돼서 다행이지만, 지난 2022년 2월 학교에서 표절 예비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 뒤로 3년이 넘게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학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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