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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4일) 김 전 장관이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 "김 전 장관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보석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에 대해서도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사실상 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개별 사안의 특성과 김 전 장관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정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밝혔을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 의견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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