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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된 가운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국가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위원이 2024년 10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조부모의 손주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부모가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국가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1.5%였으며,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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