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5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미뤄졌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
“이런 건 처음 본다” 김용현 보석에 논란···나머지도 줄줄이 풀려날듯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164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