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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장 전입' 50대 여성에게 징역 4월 선고
"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춰 '실거주' 인정 안 돼"
신축 아파트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소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여성의 카드 사용 내역, 자녀의 주소지 등이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살던 A씨는 2021년 1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모처에 거짓 전입신고를 한 뒤 2023년 입주 예정인 청주의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 또는 충북도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특히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에게는 우선권을 줬다. A씨가 청주에 첫 전입신고를 한 날짜는 2021년 1월 2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 직장이 청주에 있어서 매주 ‘주말부부’로 지내 왔고, 앞으로 청주에서 살 목적으로 전입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지와 직장이 모두 광주에 있는 데다, 카드 사용 내역도 광주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
는 점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청주 실거주 목적’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거의 없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보면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청주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뜻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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