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현규 기자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기한(26일)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자 지난 18일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을 두고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라며 “기본적 인위적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권민지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