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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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이며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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