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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4일) 김 전 장관이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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