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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등으로 1대에 2명 탑승 중 단속
1명 뇌출혈 진단...입원 후 퇴원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건널목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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