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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해 12월3일 내란이 없었더라면, ‘계엄’은 뭇사람들에겐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아야 할 만큼 낯설어진 단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 군인이라면 매년 한번 정도는 계엄에 대해 접할 기회가 있다. 통상 우리 군에서 계엄은 전시 전환 절차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을지연습’과 같은 대규모 지휘소 연습이 바로 이 절차를 훈련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러니, 한국 군인들에게 계엄이란 전시 상황, 또는 전시로 가는 상황에서 발령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엄법 제2조에서도 계엄의 선포 조건을 전시, 사변, 그리고 적과의 교전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최소한 법에 따르자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란 전시 또는 전시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상황, 즉 계엄의 선포와 함께 즉시 전시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기 대응이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들이닥치지 않는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갈등의 확대 과정을 거친다. 한국전쟁 역시 전면전 발발 전 38선 인근 지역에서의 숱한 무력 충돌과 남북한 양쪽의 정치적 도발, 갈등 과정이 존재했다. 데프콘(전시준비태세)이 단계별로 구성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시에 임박한 갈등 최고조 상황인지, 아니면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렇다면 군사적 대비 태세를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단계별로 조치하기 위함이다. 우리 군은 매일 아침, 모든 부대에서 상황평가회의를 열고 현재의 위기 상태를 평가한다. 제일 먼저 보고하는 사항이 현재 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진돗개 그리고 특이동향 및 첩보 보고이다.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필요한 상황은 통상 데프콘 3~2단계 사이에서 검토된다. 한국에서 데프콘 3이 발령됐던 것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9년 10·26 사태 직후,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 총 세번뿐이다. 심지어 물리적 무력 충돌이 발생했던 연평도 포격전,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때도 우리나라는 전시 전환 절차를 밟은 적 없다. 다시 말해,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태세를 올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된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타국과 전쟁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개전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군씩이나 되는, 군 생활을 30년은 족히 했다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기도 안 차는’ 것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 대통령이 직접 방송에 나와 선포했으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줄 알았다, 위법한 줄 알았다면 절대로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와중에 자신은 한평생 충실한 군인이었고, 오랜 기간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됐다며 강조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전시가 무엇인지, 계엄이 어떤 조건에서 선포되는지 평소 접할 일 없는 시민들조차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듣자마자 국회로 뛰어나올 만큼 ‘명백했던’ 그날의 상황을, 누구보다 계엄을 많이 들어봤을 이들이 ‘몰랐다’며 고개를 젓는 것이다.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내란 재판을 받는 중인 군인은 총 12명이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은 그보다 더 많다. 모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다. 내란과 관련하여 책임을 통감한다, 부하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임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정말로 위법한지는 몰랐다. 내가 보기에 모두 비겁한 변명이다. 염치가 없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다. 당신들은 누구보다도 계엄을 잘 안다. 전시가 뭔지도 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라. 계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 적법한 계엄 선포가 아니었지만 따랐다, 나의 죄는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것에 있다라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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