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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과 홈플러스. /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6월 23일 17시 1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완주 기대감이 높아졌다. 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다. 두 회사는 모두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당초 티몬의 상거래 채권자들은 티몬이 제시한 0.7% 수준의 변제율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된다. 청산이라는 선택지만 남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강제 인가 결정이 나오면서 홈플러스도 무난히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업 회생이라는 ‘대의’ 아래 홈플러스 채권자들이 더 큰 손해를 감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인수예정자를 찾아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매각 대금은 전부 법인으로 유입된다.

상거래 채권 변제율 0.7%… 재판부는 강제인가 결정
홈플러스에 앞서 같은 방식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한 곳이 티몬이다. 티몬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13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925억원이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1000억원가량 높아 원칙적으로 회생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 찾기에 나서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티몬은 최종적으로 오아시스를 인수자로 낙점하고 매각 금액 116억원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만들었다. 매각 대금 중 실제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에 쓰이는 금액은 약 102억원 수준이다. 주간사 수수료 2억5920만원, 관리인 특별보수 1억320만원, 미확정 채권 대비 유보액 1억6000만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에서 82.16%의 동의를 받았지만, 상거래·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에서 43.48%의 찬성밖에 얻지 못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티몬이 상거래·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변제율 때문이다.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에 상거래 채권 7456억원 중 7399억원(99.2438%)을 출자 전환하고 56억원(0.7562%)만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티몬은 관계인 집회 전까지 미래에 우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채권자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도 회생계획안 통과 가능성 커져... 단, 인수자 나타나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홈플러스 측이 0%대 변제율을 제시하더라도 회생담보권자 조 혹은 회생채권자 조 중 1개 조의 찬성표를 받는다면 티몬처럼 강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작년 중순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경우 재판부가 회생 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홈플러스의 매각 금액이 1조원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계속기업가치에 매각가를 더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인 2조5000억원에 매각 금액 1조2000억원을 더해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을 맞추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은 맞춘 셈이다.

이것이 청산가치 미만으로 홈플러스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국내 오프라인 유통 업계가 침체기인 데다, 약 4조원에 가까운 인수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곳을 찾기 힘든 만큼 현실성 있는 주장이라는 평가다. 회생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청산가치가 200억원, 계속기업가치가 100억원인 기업이 100억원에 매각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변제율이 굉장히 낮게 산출되더라도 강제 인가 결정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으로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자 조의 최대 지분을 차지하는 메리츠금융그룹 3사의 변제율만 보장한다면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중 한 그룹에서 동의를 받게 되면 나머지 조에서 반대하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홈플러스 청산 시 일어날 파장을 고려하면 강제 인가 가능성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는 모두 인수자가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가설이다. 인수자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업계 의견은 회의적이다. 3조원이 넘는 청산가치 대부분이 보유 부동산인 만큼 오프라인 매장을 사용할 원매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수만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임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결국 홈플러스 매장을 복합 점포 등으로 개발한 뒤 근로자들을 활용할 전략적 투자자(SI)로 후보군이 좁혀지는 만큼 매각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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