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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장 허가받은 장소에서 식자재마트 운영
매년 사업자 바꿔 지역상품권도 ‘싹쓸이’
소상공인 “촘촘한 법안 만들어야 편법 근절”

일러스트=Gemini

대형마트처럼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면서, 편법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농축산물 직판장으로 허가받고 사실상 식자재마트로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2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여수의 한 식자재마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축수산물 직판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쌀·채소 등 농축산물은 물론 각종 공산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직판장은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해당 법에는 판매 품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 품목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공산품 판매를 제한하라는 행정지도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편법이 동원되는 이유는 면적 제한을 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허가 절차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자재마트는 법적 개념이 없어 식료품을 취급하는 1000㎡ 이상 3000㎡ 미만 식품 유통 전문 매장을 일컫는다.

농축수산물 직판장 허가를 받으면 넓은 영업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대형마트 개설 시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나 상권영향평가 등 절차도 밟지 않는다.

그래픽=정서희

소상공인들은 식자재마트 병폐로 지목됐던 ‘매장 쪼개기’에 이어 직판장 허가를 이용해 공산품까지 판매하는 행위에 반발하고 있다. 농민 등을 위해 설립된 직판장에서 공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 익산과 군산, 경기도 수원·평택 등 전국 곳곳에서는 1000㎡ 규모 매장 3~4개를 연결해 사실상 대형마트에 준하는 식자재마트가 운영되고 있다. 각 매장은 소매점으로 등록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출 100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피해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한 식자재마트 점주는 “매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곳 때문에 식자재마트가 공격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농축수산물 직판장으로 허가받고 매장을 운영하는 곳까지 생겼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 오류”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식자재마트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시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년 사업자를 바꾸는 꼼수도 쓰고 있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이어도 이듬해 사업자를 변경하면 신규 매장으로 분류돼 지역상품권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식자재마트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블랙홀처럼 상권을 흡수하고 있다”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편법을 근절해야 함께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식자재마트를 개념화하고 건물을 나눠 운영하는 편법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건물 쪼개기를 포함해 매년 사업자를 바꿔 운영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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