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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왼쪽)과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이 23일 각각 취재진 앞에 자리하고 있다. 이한영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특검법에 도사린 ‘암초’ 조항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특검팀이 수사 준비기간을 거치는 동안 특검법의 미비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논란이 불거진 건 내란 특검법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계엄군 사령관들의 군사재판을 공소 지휘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군(軍)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같은 공소 지휘 권한이 ‘사문화’된 상황이다. 대신 특검은 군검찰과 ‘협조’를 통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내란 특검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법 7조는 특검이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는 특검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검사가 맡은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특검의 지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특검이 개시되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든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든, 이 법에 따른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검의 재판권 및 재판관할을 규정한 19조다. 19조 1항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이첩 받은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는 군검사 사건을 특검이 이첩 받을 경우, 재판관할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군검사가 민간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정적 모순은 19조 2항에서 발생한다. 이 조항은 ‘특검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민간법원에서는 검사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검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해놓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법대로면 군검사가 민간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소송절차상 차이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재판에서는 전직 사령관들의 동의 없이도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만, 일반재판에서는 이들 동의가 있어야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증거법적 차이와 재판관할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이 그대로 공소유지를 하고, 특검에서 사실관계가 파악하면 군검찰에 보내 기소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특검도 하나씩 ‘옥의 티’가 있다. 채해병 특검은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검보 결격 사유로 둔 조항으로 인해 다른 특검보다 특검보 임명이 다소 늦어졌다. 채해병 특검을 지휘하는 이명현 특검은 지난 17일 출근길에 “알고 보면 정당 가입이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며 “정당 가입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아주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동안 수차례 이 부분을 거론했다.

정당 당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한 건 2005년 만들어진 사할린 유전 특검법 때부터다. 그 이전 조폐공사파업·옷로비 특검법이나 대북송금 특검법 등은 ‘정당 당적을 현재 가진 자’만 결격 사유로 삼았다. 이후에는 2007년 BBK 특검법,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법, 2011년 디도스 특검법 정도가 현재 당적을 가진 경우에 한해 결격 사유로 봤다. 다만 상설특검법은 ‘특검 임명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고의 지연·은폐 의혹’이 포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기존 수사팀을 겨냥한 조항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한때 일선 검사·수사관들 사이에 특검 합류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한다.

수사 연속성을 감안해 기존 수사 인력을 고스란히 흡수한 다른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이들 상당수를 배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다만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기존 수사팀을 대부분 그대로 파견 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헷갈린다’는 우스개 소리도 돌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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