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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찬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경제]

지역 행사에서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전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의 축사를 빼 먹었다는 등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논란에 휩싸인 뒤 탈당했다.

안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미시의회는 폭력 시의원을 반드시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징계안 표결에 앞서 낸 성명에서 "안주찬 의원 제명건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며 "구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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