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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억수 특검보 “사건 인수, 공소 유지 맡을 것”…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로부터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 자료와 인력을 넘겨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수사관 31명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추진해온 윤 전 대통령 체포와 추가 조사는 특검 몫이 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팀을 8개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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