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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시 100만원에 약식기소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사진)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30분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A씨는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씨에게 총 6개월간 B씨 주변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1주일이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 했다. 하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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