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정폭력이 일종의 스토킹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범행에 앞서 두 번이나 피해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일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살해' 피의자 (음성변조)]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가정폭력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 남성은 아내에게 흉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되거나 정식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격리와 동시에 100미터 안 접근 금지 조치도 이뤄졌지만,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지난 12일, 접근 금지가 풀리자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살던 곳인데요.
남성은 범행 하루 전과 사흘 전에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에 제약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지인 (음성변조)]
"<남편분이 여기 살던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마스터키도 다 있으니까‥"
남편이 찾아온 걸 알게 된 피해자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CCTV 설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사건 당일 경찰과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다고 합니다.
[인천 삼산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피해자가) 형사한테 전화해서 '지구대에서 CCTV 같은 신청 설치해 준다는데 맞냐'라고 하니까 (형사가) 와서 뭐 상담하고 조치하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여성이 남편을 자극할까 걱정된다고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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