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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확정

정부가 현재 월 70만원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2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두 차례 편성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2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으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된 구매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그동안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명절 등 한시적으로 100만원 허용)이었다. 다만 ‘상품권 깡(현금화)’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큰 종이(지류형)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국내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됐는데, 여기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6000억원을 포함했다. 1차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4000억원까지 포함해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총 1조원이다. 국비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는 일정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공급된다.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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