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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아닌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에
계엄과장 출신 "매뉴얼 위반" 지적했지만
尹 "근무하는 분들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은 군 매뉴얼 요건에 맞지 않게 발동됐다"고 증언한 군 장교들에 대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을 언급하며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면 이겨야 하기 때문에 군이 계엄 사무에 투입될 여유가 없다"며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기본적으로 군을 투입하는 것이라 군령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합참에 계엄과를 둔 것뿐"이라며 "합참에서 계엄 훈련을 하는 것도 익숙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전시 상태가 발생하면 합참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계엄과장 출신 군 장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합참의장이 아닌 인물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을 상정해 훈련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한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권 전 과장에 앞서 계엄과장을 지냈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도 "계엄과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됐을 때 기획조정실의 모체가 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계엄과장으로 계엄실무편람 발간에 직접 참여한 인물로, 계엄 당시엔 기획사령부 기조실장 역할을 맡았다.

계엄 사무에 정통한 두 핵심 실무자가 12·3 불법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두 증인들이 자기들이 훈련할 때 합참의장을 전제로 한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엄에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매뉴얼과 다르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책이었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례 회의처럼 했다면, 소수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질서유지로 투입하려고 했던 것에서 (나아가)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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