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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나와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드레스 맞춘 날 뇌출혈·골반골절 등 중상
80대 운전자는 "급발진"… 목격자 "글쎄"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4개월을 앞둔 예비 신부가 드레스를 고르던 날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건이 보도됐다. JTBC News 캡처


결혼을 4개월 앞둔 예비 신부가 드레스를 고르던 날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강남의 유명 냉면집에서 80대 여성 운전자가 일으켰다. 운전자는 식당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인도를 넘어 냉면집으로 돌진했다. 식당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고 차는 주차된 다른 차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올해 10월 18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였다. A씨는 식사를 마친 후 가게 밖 화장실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은 A씨와 예비 신랑 B씨가 결혼 예복을 고르는 날이었다. B씨는 "(이틀 뒤인) 토요일에는 양가 상견례도 예정돼 있었다"며 "A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화면은 이날 오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려고 한 장면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12일 서울 강남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결혼 4개월 앞둔 예비 신부가 치여 뇌출혈, 골반 골절 등 크게 다쳤다. JTBC News 캡처


B씨는 "화장실에 간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게 뒤쪽으로 나갔다"며 "그곳에 사고를 당한 A씨가 눈을 뜬 채 기절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나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왜 여기 누워 있어?" "바닥이 너무 뜨거워"라고 말하는 A씨에게 "아무 일 아니다. 두 번째로 입은 드레스가 제일 예뻤다. 곧 시원해질 거야."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뇌출혈, 고관절 및 골반 골절 등으로 수술받고 최소 1, 2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다. 골반 골절로 향후 2년 정도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B씨는 "당장 10월에 예정된 결혼식이 어렵게 됐다. 환불도 안 된다. 저는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A씨의 간병에 전념 중"이라며 "A씨는 지나가는 차만 봐도 무서워하고 운다. 운전자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상을 면한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할머니가 운전석에서 '어떡해' 이러고 있었다. 그때 식당 직원이 차 창문을 깨면서 '발 떼고 나오시라'고 소리쳤다"며 "할머니가 운전석에 있을 때는 차 바퀴가 허공에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운전석에서 나오니 차 바퀴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다른 사람으로서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운전 미숙이 원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사고가 발생한 곳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서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된다"면서도 "도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지만, 생명이 위험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해야 중상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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