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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엄 업무 실무 책임자들이 내란죄 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은 계엄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증언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8차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평시에 비상계엄 관련 훈련을 하고 계엄시 실무에 투입되는 이들은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법적인 계엄사 운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계엄실무편람과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7분간 장황하게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1979년에서 12·6사태가 났을 때도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맡겼다. 북한과 대치된 나라에서는 합참의장이 각군을 지휘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까 오셨던 증인 두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볼 땐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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